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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4-08 09:59:16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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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물품 대부료의 산정 등 관련 법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물품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물품의 대부 조항 신설
나. 불용결정의 위임처리 범위 조정 등 미비사항 정비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4조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전 화 : Tel) 054-880-2953, Fax) 054-880-2929
- 이메일 : az8985@korea.kr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