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상세내용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 등록일2021-01-17 11:08:59
- 작성자 보건정책과 [ 김명희 ☎054-880-37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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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 ②유흥시설(5종) 등 ③중점관리시설(3종) ④식당․카페 ⑤일반관리시설(15종) ⑥고위험사업장 ⑦종교시설 ⑧숙박시설 ⑨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7일
경상북도지사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