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공지사항

제목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2008-02-21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 admin ☎ ]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8-33호 악취방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05. 2. 10일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상기 개정내용은 07.12.21~ 08.1.17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완료함 ○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ㆍ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07.9.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ㆍ도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 예고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신설) 다.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안 제8조의2 신설) 마.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안 제15조 신설) 바. 분뇨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 개정) 아. 경매 등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안 제9조제2항 신설) 자.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제15조 삭제) 차.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검사기관에서 실시(안 제4조제4항 신설) 카.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업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이양 3. 의견 제출 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ㆍ도지사 소관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이양함에 따른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2)2110-7919, 6791, 6794 FAX : 02)504-9208 E-mail : river0@me.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
담당자
연락처 :
054-339-8174
최종수정일
2023-09-11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