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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3 (FAX:054-880-3009)
민원설명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합병신고서 1부(도장날인) ② 등기사항 증명서 ③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④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ㅇ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확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ㅇ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택1 하여 제출 - 여권사본(원본확인)과 기업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 하는 확인서(해당국발행) - 국내거소증을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국내거소증,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해당국 발행) ⑤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발행) 1부 ⑥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⑦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기술자 공적증빙서류 ⑧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⑨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⑩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 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⑪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⑫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⑬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053-742-2100) 정보통신과 없음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경상북도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현금예치(또는 출자) 등록기준의 자본금 100분의 10 이상
심사기준 ○ 신원조회실시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업진단보고서상 제예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자본금에 대한 산출 여부 ○ 기업진단내역서 : 현금과 예금의 평정후 금액이 기업진단 기준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평균잔고 확인 여부 ○ 시공중인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확인 ○ 창업비가 있다면 부실자산으로 처리 했는지 여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 적합 및 이중취업 여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상근여부 가입확인 여부 ○ 출자금 확보, 면허세납부 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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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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