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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54-880-3875 (FAX:054-880-3889)
민원설명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 가. 정관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법인 등기부 등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적정여부(시설, 장비, 인력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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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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