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어장정화ㆍ정비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26 (FAX:054-880-7729) |
| 민원설명 |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근거법규 |
어장관리법 제17조 제2항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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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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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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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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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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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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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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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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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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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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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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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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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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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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