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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7 (FAX:054-880-2669)
민원설명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인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설립 법인 국내 영업소인 경우 :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교통정책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18,000원 시군 세무부서
기타비용
심사기준 □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자본금, 보증보험, 등록의 결격사유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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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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