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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산림욕장등(숲속야영장)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담당부서 산림산업관광과 연락처 054-880-3632 (FAX:054-880-3639)
민원설명 산림욕장등(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를 경유(관련 인허가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〇 필수제출(확인)서류 -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 시설물 종합배치도(1/6,000 이상 ~ 1/1,200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 산림경영계획 - 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 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 민원부서 경상북도 산림산업관광과 시군, 도 관련부서 9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에 따른 면적기준 2.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기준등)에 따른 시설의 종류와 기준, 규모, 배치 3.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밖의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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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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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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