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4-880-2326 (FAX:054-880-2349) |
| 민원설명 |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및 장비 등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기준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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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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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새마을봉사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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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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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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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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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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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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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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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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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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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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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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