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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다단계 판매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다단계 판매를 이용할 때는?
 (화장품판매원이 화장품 10세트를 팔면 1세트를 그냥 주겠다고 해서 즉석에서 물건값을 내고 승낙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답변
▣ 부당한 판매행위가 아닌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피라미드식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부당한 권유의 피라미드식 조직 가입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 판매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판매자가 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쿨링오프(계약해제권)행사는 당신의 권리!

-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세요.
-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형식은 없어요.
- 쿨링오프의 효력은 우체국에 접수된 순간부터 발생하는 걸 잊지 마세요.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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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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