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월 9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 허용(제3조 제1항 14호)
○ 임시저장취급 제도의 취지상 반복승인은 불가하나,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에 한하여 허용(제6조 제2항)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 삭제(제8조)
3.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방호구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방호구조과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우편번호702-702)
- 전화 : 053-950-2857(담당자 송인수)
- Fax : 053-950-2953
- E-mail : songinsoo@g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