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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5-18 08:05:2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841호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부담금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상의 분할납부 기한도 이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3. 관련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균형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474  Fax 053-950-3439
     E-mail : wildworld@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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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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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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