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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8-03 14:37:2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016호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0.10.02일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조정된 도축검사수수료 기준액의 현실화로 지방세외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함. 
◦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검사수수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요율로 적용하여 시·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향후 요율의 변경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참조 :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
   (우편번호 702-210 전화 053-326-0012 Fax 053-326-0030    E-mail lee6961@gb.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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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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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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