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0.10.02일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조정된 도축검사수수료 기준액의 현실화로 지방세외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함.
◦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검사수수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요율로 적용하여 시·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향후 요율의 변경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참조 :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
(우편번호 702-210 전화 053-326-0012 Fax 053-326-0030 E-mail lee6961@gb.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