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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등록일2010-05-03 20:59:37
  • 작성자 이희수 [ 이희수 ☎053-950-2957 ]
내용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0-460호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및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변경하여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사용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명칭 개정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3호)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 개정
 ◦ 학교급식 종합계획에 따른 기관별 신청 및 지원절차 명시
 ◦ 별지 제1호, 제2호, 제 3호 서식 변경

3. 조례안, 시행규칙(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E-mail (hisulee@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 식품유통과, ☎053-950-2957, Fax 053-950-262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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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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