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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5-13 17:19:51
  • 작성자 시험실 [ 권순호 ☎053-602-5862 ]
내용
●경상북도공고 2010 - 494호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단체 및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 례 명 :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방법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품질시험 의뢰대상 확대 및 수수료 징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함
  ○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무조건적인 불반환 조항 개선(안 제3조)
    ∙ 일체 불반환 → 조건부 반환가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6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전화 : 053-602-5861~4, 팩스 : 053-602-5869)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경상북도공고 2010 - 495호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행규칙명 :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시험방법 적용규정인 「산업표준화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및 내용 수정(안 제2조)   
  ◦ 품질시험 소요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조정하여 시험소요일수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 중  “「산업표준화법」제10조” →  “「산업표준화법」제12조”,
                “한국산업규격” →  “한국산업표준”

  ◦ 품질시험 종목별 소요일수 조정(안 별표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장(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우편번호 702-210 전화 053-602-5861~4(Fax 602-5869)]

5.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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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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