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구성및전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을 반영
○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도 심의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국공립대학의 학장에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으로, 부위원장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에서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안 제2조제2항)
○ 전문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촉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7조의 2)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aa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8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동호동 189번지)
☏)053-320-0286 F)053-320-0294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