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이유
◦ 개정된「어촌·어항법」제36조 내지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2005.5.31일자 어촌 ·어항법 제정으로 어항관리청이 경상북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함
3. 관련근거
어촌·어항법 제36조 내지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고 : 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수산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62 FAX : 053)950-26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