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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입법(폐지) 예고
  • 등록일2012-06-08 20:01:08
  • 작성자 문성준 [ 문성준 ☎053-950-236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666호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 폐지이유
   ◦ 개정된「어촌·어항법」제36조 내지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2005.5.31일자 어촌 ·어항법 제정으로 어항관리청이 경상북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함

3. 관련근거
  어촌·어항법 제36조 내지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고 : 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수산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62  FAX : 053)950-26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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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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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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