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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2-21 15:34:40
  • 작성자 이민자 [ 이민자 ☎053-950-242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183호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 이유 
 ○ 정부의 의료비 지원시책에 따라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위해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관계 법령 : 「결핵예방법」제1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보건정책과
    ·전화 및 전송 : (053)950-2428,  FAX (053)950-2799
    ·E-mail : lmj214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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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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