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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6-19 18:27:58
  • 작성자 이은희 [ 이은희 ☎053-950-2909 ]
내용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1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 및 위촉방법 개선 (안 제2조)
    · 고문변호사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촉 인원 확대
    ·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방법 도입
    ·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퇴직 공직자 1년 위촉 제한
  나.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제한 (안 제3조)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다. 자문의 내용 및 자문·소송의 균등 배부(안 제4조)
    · 자문의 내용에 경상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문 사항 추가
    · 자문·소송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
  라.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마련 (안 제6조)
  마.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 정보공개 신설 (안 제7조)
  바. 자문 실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053-950-2909 Fax 053-950-2139, 이메일 : eos78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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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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