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사용(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향후「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를 사용토록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안 제4조∼제11조, 제13조∼제19조, 제21∼29조)
증지의 발행, 판매인 지정, 취소,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증지 취급, 판매인 수수료, 증지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
○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증지의 규격 및 모양(안 제4조)
계기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 납부, 계기의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전협의, 도보 고시 의무화(안 제5조)
계기사용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수입금 일일결산,
계기고장 취급부주의로 인한 관련 증빙서류 3년 보존(안 제6조)
수입금의 납입, 전자화폐·신용카드 등 납입 가능토록 규정(안 제7조)
수입증지의 환매 청구는 가능토록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전화 및 전송 : (053)950- 2312, Fax(053)950 - 2319
E-mail : cih0625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