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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7-02 09:44:46
  • 작성자 예산담당관실 [ 박자은 ☎053-950-212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5 – 809호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 11. 29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개정(안 제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경상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다. 위원회 간사 명시(안 제6조)
   ◦ 위원회 간사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명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도청 예산담당관실
       전화 : 053-950-2127, FAX : 053-950-2129, 이메일 : pje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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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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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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