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관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경관조례」전부 개정안
2. 개정이유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 필요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필요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수립 내용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함(조례안 제7조)
∘ 경관법 개정에 맞춰 경관사업 대상을 추가함(조례안 제9조)
∘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을 신설함(조례안 제11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함(조례안 제13조)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신설함(조례안 제14조)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 경관협정 관련절차를 신설함
(조례안 제16조부터 조례안 제23조까지)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조례안 제24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함(조례안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건축디자인과장) 에게서면 또는 이메일(ys640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053-950-3834 / FAX.053-950-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