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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10-10 13:51:03
  • 작성자 청년취업과 [ 최규창 ☎054-880-276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6- 1376호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사업과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1)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마케팅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2) 청년창업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1)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2)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1)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2)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9조)
  ◦ 창업지원센터 입주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1)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하고 공개절차로 모집
  ◦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청년취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연락처 : (사무실)054-880-2760, (Fax)054-880-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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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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