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상북도 자치법규(조례 또는 규칙)의 서식 등에서 발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포상조례 별지(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4.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054-880-2845, Fax 054-880-2824, 이메일 : ck04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