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2014.7)에 따른 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
*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 중
◦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변화에 능동적 대응
◦ 문화정책의 일관성, 체계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도적
문화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대처할 필요
◦ 재단설립 방식은 단독설립이 최적 대안이겠으나, 우리도의 재단 과다보유 지적이 많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기존 재단과의 통합으로 운영
◦ 현재의「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사설 문화재연구원과 경쟁이 심화되어 주력사업인
매장문화재 조사 수익성이 점점 약화됨에 따라 자생력 보완 및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 또한 현재 건립 중인 한복진흥원도 운영주체가 필요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해야하는
상황을 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과다 지적에 따른 추가신설 문제 해소
◦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을 ‘경북문화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관련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경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규정(안 제2조)
◦ 재단이 추진할 사업내용을 규정(안 제3조)
◦ 재단의 정관에 규정할 내용을 규정(안 제4조)
◦ 재단의 임원 및 직무, 이사회를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기금의 설치, 운용, 조성을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11조)
◦ 사업계획 제출 의무 규정(안 제13조)
◦ 보고, 검사 규정(안 제14조)
◦ 사업의 대행 근거를 규정(안 제15조)
◦ 재단에 우선 위탁 근거를 규정(안 제18조)
3. 전부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연락처 : Tel 054-880-3113, Fax 054-880-3139, 이메일 see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