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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규칙,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개정(안)입법예고
  • 등록일2004-06-10 13:43:25
  • 작성자 윤희란 [ 윤희란 ☎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4-229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10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규칙,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신규로 위임하거나, 위임사무 삭제, 기타 조문변경 및 관련법령의 수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사무,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등의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 18건에 대하여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
   시장의 개설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 등 162건의 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고유사무 또는 국가사무로 변경되었거나 관련규정이 삭제된 사무에 대하여 사무위임을 폐지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66건의 사무에 대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함.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관련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등 7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자 함
   시장의 법인설립에 관한 허가권, 석탄가공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고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었거나 관련법령이 삭제된 97건의 사무에 대하여 사무위임을 폐지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위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30건의 사무에 대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과 규칙이 일치되도록 함.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 중 위탁사무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므로써 위탁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관한 신고 사무 등 6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삭제코자 하며
   수탁기관명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경북지방사무소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안동지방사무소장으로 조문 변경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6.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주소 : 대구시 북구 산격4동 1445-3, 우편번호 702-702)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053-950-2028, FAX053-950-2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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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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