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등록일2004-06-23 16:46:20
  • 작성자 권오춘 [ 권오춘 ☎ ]
내용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 7.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치수방재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안)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 비치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치수방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2349, Fax : 053-950-238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