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9-19 08:58:07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조민근 ☎054-880-281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570호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 간 휴무 형평성 제고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 타 광역단체 현황 등을 고려 당직수당 지급액 현실화
 ◦ 직원들의 당직 근무 부담 완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직근무자 대체휴무 시행(안 제5조)
 ◦ 당직근무수당 인상(안 제6조의 2)
   - 월, 화, 수, 목요일 숙직비 ( ‘50,000원’ 을 ‘60,000원’ 으로 인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당직 미실시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 5항)
 ◦ 기타 당직근무자에 대한 명칭 등 현실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안 제3조∼제20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054-880-2817, Fax 054-880-2869, 이메일 : mingen@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