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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2005-08-22 13:29:5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5-436호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경상북도지사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2005. 3. 31)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며
   ◦ 공사의 명칭을 변경하여 경북도민의 공기업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수급을 용이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명칭을 경상북도개발공사로 변경
나. 대상사업 조항에 토지의 취득·비축·관리 및 임대사업 추가
   다. 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2배에서 순자산의 5배로 확대
       라.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담당관) 또는 E-mail(jhseo@gb.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전화 053-950-28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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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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