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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2-20 10:53:31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 -109호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 법규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관, 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현실과 관련 법규정에 맞게 경상북도공유재산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금액을 대장가액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2항, 개정)
  나.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용어정의가 모호한 “공공시설”을 “행정·보존재산”으로 하고, 위탁관리시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징수 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라. 위탁 관리하는 행정·보존재산의 내구 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시행하여 수탁자의 부담경감(안 제22조제5항, 신설)
  마. 잡종재산의 사용료·대부료가 10%이상 증가 할 경우 감액범위를 규정하여 사용자,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34조, 개정)
    ⑴ 전, 답 등 경작용 : 100분의50
    ⑵ 주거, 생산·연구시설 : 100분의45
    ⑶ 기타의 경우 : 100분의40
  바. 사용·대부료의 납기일을 공유재산 사용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방지하며, 분납기준을 명시함(안 제35조, 개정·신설)
  사. 농경지,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함(상위 근거법령 삭제)
  아. ‘81. 4. 30’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의 매각면적을 확대하여, 건물 소유자의 실생활이 가능토록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 : 200㎡ ⇒ 300㎡
    ⑵ 시의 동지역 : 300㎡ ⇒ 500㎡
    ⑶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 : 700㎡ ⇒ 1,000㎡
  자. 공유재산 불법사용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6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재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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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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