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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1-07-12 09:04:19
  • 작성자 중소벤처기업과 [ 김병찬 ☎054-880-268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1-1384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함
 ◦ 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임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 기간 만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제3조의2)
  - 현  행 : 2021년 8월 31일까지
  - 개정안 : 2026년 8월 31일까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전화: 054-880-2681 Fax 054-880-2689, 이메일: moocc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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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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