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유게시판

제목
제주도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휴가
  • 등록일2025-05-19 07:40:2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21세기 아리랑 -한국 민요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곡예 ? )로 넘어간다

6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지금 안계신다 ’ 고 여쭈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7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아직은 이르다 ’ 고 여쭈어라 !

- 상기 후렴 -

80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거던
 서둘지 않아도 된다 ’ 고 여쭈어라 !

- 상기 후렴 -

90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거던
 쌀밥을 더 먹고 오겠다고 ’ 고 여쭈어라 !

- 상기 후렴 -

99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거던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 ’ 고 여쭈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19(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대통령 직속 저출산 방지처 / 가정법원
수신처 : 대선 후보자

주 제 : 국민의 생존권보호 및 연장

제 목 : 쟁점 - 지방단체장의 자격 외


[ 목 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제주도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휴가
0. 쟁점 - 지방단체장의 자격 / 국민 1인 기초생활자금 25만원 지급
0. 다수성씨의 횡포 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제주도 보금자리 주택과 보금자리 휴가 등


국가 (정부, 가정법원 )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에 관한 법률도 입법이 되어야 한다. 즉 남녀가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 후 1년간 정부에서 제주도에 마련된  보금자리 주택’ 에서 보금자리 휴가를 보내고
그동안 아기를 임신하면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후 직장에 부부가 복귀하도록 보금자리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기때부터의 보금자리 휴가는 부부가 임신 후부터 출산 때까지이며 이는 셋째 아기까지이다 (헌법 제32조 2항, 여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 및 헌법 제36조 2항의 모성 보호 )
단 결혼 후 아기를 원하지 않는 부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아기까지 보장(선택이 아님)하는 것은 아들 둘, 또는 딸 둘을 낳고 또 딸과 아들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서이다.
공무원의 셋째 아기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를 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해서 만일 혼인한 후 7년내에 당해 부부에게 아기가 없으면 혼인신고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여성들이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 신고를 않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들은 세칭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결혼생활 연습생이고  혼전 성교자’ 이므로 국가는 앞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해야하므로
초혼으로 7년내 부부에게 아기가 없으면 어느 한쪽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 헌법 제36조 2항 -모성 보호 )
상기에서 직장이 있는 남성이 초혼으로 결혼한 후 보금자리 휴가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유부남으로서의 의무이며 권리가 아니고 이는 상대 임신 및 출산할 여성에 의해 주어진 의무적 휴가이다.
당해인들이 공무원, 교사, 나아가 은행원, 사원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의 장기 휴가가 정상의 업무나 공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따르므로 모두 토요일은 과거처럼 근무하고 휴무하지 않는다.


0 쟁점 - 지방단체장의 자격, 국민 1인 기초생활자금 25만원 지급

한국 대통령의 자격 설정이 헌법에서 어떻게 설정했던
대선 후보자로 나서려면 정치에 의해 정당의 돈으로 경쟁해서 선거를 치루어야만 당사자(대선 후보자)에게 돈이 적게 든다. 대통령의 선거 기탁금은 현재 1억원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이전 즉 전두환 및 노태우씨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정치인 특히 김영삼씨가 대선 후보자로서 또는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정치인들이 쓰는 돈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 돈는 묶고(?) 말은 풀라 ” 고 주문했다. 그리해도  말바꾸기’ 가 일상화 되어선 안된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로서
그리해서인지 부산에 모여든 노숙자들을 부산시민들이 은행을 정해 노숙자를 십시일반 돕도록  노숙자 돕기 창구 ’ 를 개설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까지 부랑인(노숙자) 보호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로서 이명박 대통령께 상기 사항을 보고했으나 그 사항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숙자 보호를 위한 이웃돕기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돈)에 함께 묶인 것이다. 각시도는 시도별 특정의 지방은행 창구 1곳을  노숙자 돕기 창구 ’로 지정해서 본인의 제안서(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1997년 1월 보건복지부 제출)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선택적 복지, 약자 복지인 것이다.
5여년 전부터 줄곳 주장해 오는 어느 정치인(시도지사를 지낸 후 국회의원으로 신분 이동)의  국민기초생계자금 월 25만원 지급 ’ 의 타령은
아마도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약 70% ? )에 월 기초연금지급제도를 강제해서 이로써 미래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이 불안하니 이(기초연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억지 주장 ’ 이거나 아니면 신분상  행정에 무지한 ’ 사유로 보인다.
1995년 7월 김영삼 정부이후 30년동안 정당공천의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제도로 이 과정에서 태어난 괴물의 지방단체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등),
나아가 무지한 대선 후보자가 나서고 또한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인용)을 어쩜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대망론 ’ 도 바로 그것이다.
가정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아내도 함께 바람을 피운 다면 이는 맞바람이다. “ 월 1인 국민기본생계자금 25만원 지급 ” 타령은 월 저소득층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부부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 기초연금제도 ” 에 대한 맞바람인 것이다. 맞는지 ?
세간에서는 “ 치고 빠진다 ” 고 하던데 현재 대선 후보자들에는 박씨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에는 17인 중 7인의 김씨성 시도지사와 2인 박씨의 시도지사가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사퇴했다.
그나마 임기 중에 시도지사(경기도지사)를 사퇴한 이재명 대선 후보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충남지사로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그나마 행동하는 양심가인 것이다.
최선의 대통령이 아니라면 차선의 대통령이라도 좋은 것이다.


0. 다수성씨의 횡포 방지

대통령의 출마처럼
시도지사들도 당해 지방단체에서 근무했던 전직의 공무원들이 - 대통령 후보자처럼 -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기탁금을 내고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스스로 취임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성들이 현 선거제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니 이를 고수하고자 하는 측은 다수성의 횡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거, 그러한 지방단체장 선거는
 지방선거 (사자성어)’ 로 명명해서 경계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구조는 국가가 큰 규모의 미국과 같은 분권적 국가에서 가능하며 미국 50곳의 주정부는 경제권이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주정부가 주정부별로 제도가 달라서 재미있는 제도가 많아서 제도에 따라 미국민들이 주정부에 이사해서 살아간다고 들었다. 그러나 분단된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대통령의 부하이고 이들의 지근 상사는 대통령이다. 맞는지 ?

공직 내에서도 같은 자격으로 시험을 쳐서 공직 생활을 하여도
행정조직에서의 다수성 김씨의 불성실과 횡포는 여전해서 세칭  열무 김치 ’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즉 현 선거방법에 위한 민선으로는
유능하고 성실한 지방단체장(우두머리)을 고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17곳 시도지사, 230여곳의 지방단체장을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되 1인의 투표자가 2인 이하의 후보자를 뽑고 그리고 17곳 시도지사, 230여곳의 시군구청장에 한 성씨가 10% 넘지 못하도록 하여 당해 대통령이 발령장을 주도록 행정안전부(전해철 행안부 장관 ~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제안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이다.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