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1) : 17곳 시도지사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 (2) : 안빈 한국인삼공사 대표
수신 (3) : 국민들
수신 (4) :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
제 목 : 식품의 식재료 표기 관련 외
요즈음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음식점 등의 식재료에서 살펴보면
참치 액젓, 맛술, 매실액, 설탕 등 정부식품이 아닌 식재료가 많고
그 출연자 중에서는 김씨의 성이 있으면 그 김밥에는 김밥속으로 여전히 소세지가 들어가고
가정에서의 신혼 부부의 식생활에서도 그 한쪽이 김씨이면
이침밥에도 밥식 및 반찬 등의 한식이 아니고 식단에서도 국적 모를 식품들이 보입니다 ( 최근 방영 )
그러한 영상물들은 주제가 ‘ 식품의 안전 ’ 이라면 카메라 고발용이지만
이러한 영상물이 난무하면 국민들이 이를 모방하게 되므로
방송3사( KBS, MBC, SBS, KNN 등)에서는 이러한 요리 교실, 카메라 고발 등은 방송을 중지하고
KBS 1의 ‘ 6시 내고향 ’ 의 음식점의 식단,
씨름 장사, 이만기씨, 허00씨 등이 출현해 온 동네 한바퀴, 맛 기행에서도
음식점에서의 식재료가 바르지 않거나 성분 등도 표기하지 않아 현 식품안전의 법령에 위법하므로
각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음식점 및 요리 강의에 대한 방영은 -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계도 중)이므로 -
위법 및 불법을 불구하고 방영을 중지하시고
정부식품 생산처, 한국 인삼공사 등에서는
홍보 대사를 세워서 당해 식품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해 주십시오 !
한국인삼공사의 식품 및 기능성의 식품, 건강보조식품은
정품만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 것이므로 침향 등 정품 외의 식품 등은 한국인삼공사에서는 생산하지 마십시오 !
그리고 한국인삼공사는 공사에서 생산한 식품만을 판매해야하며
공사에서 생산한 인삼류에서 녹용 성분은 첨가해도 좋습니다. ( 다음 1)
그리고 체육인 등 연예인들은
현재의 식품생산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가능한 각종 식품에서의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에서는 자제하여 주시고
약품에서의 홍보는 그 대상이 의료인, 의사, 약사이므로
이 약품들을 불특정 다수인들(국민들)이 이러한 약품을 ‘ 의사 처방없이 ’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약사는 아니지만
- ( 중간 줄임 ) -
다시 돌아가서
17곳 시도지사는
제안자가 직접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출해 왔던 식품안전법률안(개정안)을
정부의 국무회의에 앞서 2024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이는 정부(윤석열 대통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2024년 12월부터 발효된 식품안전법률(개정 법률)과
그 시행령(2025년 4월 국무회의 통과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대로
관내의 식품 생산자들이 이 법령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일제히 계도하고 이 사항을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표적 과징이 되어선 안되므로 사전 충분히 계도한 후에 절차에 따라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그 과태료는 과거처럼 식품진흥기금에 입금하지 않고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다음 2 )
[ 다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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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11호 (건강기능식품)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는 신고해서 등록한 번호로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각종의 비타민제. 영양제, 칼슘 보충제 등은 식품이 아닌 약품,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섭취한다. 2025년 4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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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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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2025년 4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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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5.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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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의 식재료 표기 관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