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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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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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입니다.
공직 안팎에서는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고 하지만
위정자들은 엉터리 제도를 내어놓고 실행하면서
이를 타인들이나 이후의 정부가 없애주기를 바란다. 해방 후 일본의 세제라는 상속세금 제도도 그러한데 그렇다고 그 재정으로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거나 직업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이 퇴직 후에 대통령 연금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는 상속세를 없애기 위해 농지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당장 넘치는 국고는 상기(0. 사회 복지)처럼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그 돈은 상속세 폭탄을 맞고 납부한 납부자에게 환부할 돈이다.(세입 과오납금 - 제도성의 민원에 의한 환불금 )
이의 사유(환불 사유)는 상속세의 면세점이 5억원 및 10억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농토 등의 공시지가는 그동안 꾸준히(10배 이상) 정부에서 높여왔으므로
그에 따라 대상자(환부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농토 등의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서 그에 따라 증액된 재산세(지방세), 소득세, 부동산 투기 방지세(현 양도소득세 등) 등으로 정부는
나라의 살림을 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는
현 부과 방법에서 소득분과 가족수를 변인으로 해서 부과(개선)하고
국민들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은
의료대불금 제도(국고 및 지방고 각 1/2)로서 국민들은 충당하도록 한다. ( ★ )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자본금)은
기초연금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실정)이고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역류)는
김영삼 대통령의 작품(실정)이지만
이에 대해 어느 박씨도 어느 김씨도 바로 잡으려하는 자가 없는 것이니
이는 다수성들의 횡포인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 대망론 ’ )
한국 정부의 의료 체제는 공공의료 체제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공단 재정의 미래가 불안하면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불만을 야기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안자는 그동안 ‘ 21세기 상록수 ’ 라는 제목으로
주로 연예인들(체육인 포함)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현금의 자산을 투자할 곳을 제시해 왔는데 그 돈으로는 부동산 사업 등의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소유한 돈이 큰 돈이 아니므로 시대 추세에 맞추어 생산성이 있는 농토를 일정량 구입할 것을 제의해 왔다. (실 수요자 )
더구나 체육인은 힘(체력)이 있으니 가능할 수 있다.
돈을 잘못 사용해서 악화가 되면
그 악화는 양화(좋은 돈)를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농토도 농지특별법이 있어서 농토를 빌려서 몇 년간 경작한 후에야
당해 농토를 구매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토에 타인으로서 대리경작하면 그 수익이 줄어들고 대리경작자도 당장 구하기 어려우므로
농토 구매자는 실수요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또한 농토가 많으면 당장의 법률에서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설령 상속세가 없어져도 필요 이상의 농토를 소유해서 이 토지를 팔면
부동산 투기로 보아 ‘ 부동산 양도 소득세(국세)’ 를 내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에는 공기가 맑고 일조권도 풍부해서 현대 한국인들은 분명 대도시(부산, 대구 등)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 사항은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이 소유한 돈을 부동산 투자 사업 등으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 투자처를 내어놓았는데 제안자는 그 이전 당해 투자금 등을 정부에서 사용할 곳( ★ ) 을 제시했다. 농촌의 공동화 방지 사항이다
============= 다 음 1 ====================
0. 이재명 대통령, “ 국민 성장펀드, 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 ”
대통령은 2026. 5. 7일 6천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5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 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 ” 이라며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 안고 소득 공제, 배당 분리 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6. 5. 8 금요일 신규진 기자 )
‘ 소득공제 40% ’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나온다
5년 만기 - 중도 환매 불가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5월 22일부터 다음 달인 6월 11일까지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영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총6천억원 규모의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판매된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소득 공제 (최대 40%, 1,800만원 한도) 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9%
혜택)이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미래에셋, 삼성, KB자산 운용에서 출시하는 공모 펀드는 10개 자펀드 수익을 공유해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분야에 투자해야하며 이중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공급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용 계좌의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이며 연간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최저 한도는 0~ 100만원이다. 이 기간 중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전체 판매액의 인 1,200억원을 근로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에게 2주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 - 국제신문, 2026. 5. 8 금요일 김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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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시 철도 건설 - 펀드 자금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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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펀드 자금 투자처 (★)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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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토지는 농지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등 묶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주택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우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시 철도를 국가에서 건설하면서
적정의 철도 역사에 농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제2형)단지를 건설해서
농민들은 농토 현지에서는 농막을 짓고 낮동안 및 농번기에는 그 농토에는 일하면서 출퇴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농민들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도시에 사는 농토의 부재지주들도 이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은 상기의 국민성장펀드자금으로 합니다 . 즉 이 재원으로 도시철도 역사에 농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도 건설합니다.
물론 도.시 철도는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철도를 건설하되
농촌에는 농지가 있고 하절기에는 농토가 물에 잠기므로 가능하면 농토에서의 도.시 철도는 지상으로 짓도록 합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이를 위해 도청에는 농어촌계획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의 사항 (★)
은 넘쳐나는 재원으로 도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복지비로 꼭 투자할 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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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 는데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긴급 구호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이 아닌 정부의 국고에서 꼭 지원해야겠다면
당해 국고의 금액만큼 “ 의료 보호 대불금 재원 ” 으로 미리 비축해 주십시오 !
과거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영세민들에게는 이미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제도가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직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 의료 보호대불금 제도 ’ 를 없앨 이유가 적습니다. 그 대불금은 환자의 자기 부담분의 병원비인데
암 등 병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곤층이 아니어도 치료하다가 병원비(자부담분)인 치료비가 모자라면 시군구청의 복지과에 대불 신청을 해서 시도청에서는 상기 비축된 국고로 우선 지불하고 그 빚은 이후 형편에 따라서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로써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보험공단에 납부하면서 암 등 갑작스러운 발병에 대비해서 여타의 보험료나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외 사업 부도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이들이 신청해서 긴급구호지원금 50만원(1회에 한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연말연시에 모금(기부금)을 허락한 것은 정부이며 그의 전신이 시도청의 ‘ 불우이웃돕기 헌금 ’ 이므로 시도 산하의 시군구청에서는 관내의 주민들이 긴급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1회 30만원씩 (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는 그 후속조치를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결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도의 사회복지모금회에 과거의 사례로써 - 장관이 협조요청해서 - 과거처럼 시군구청의 일선복지부서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 구호를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 정상화 ) 동시에 쌀 1,2포(비축미)는 가족수를 감안해서 당해 구군의 농업기술센터(과거의 대한적십자사가 아닌)에 의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 농림부는 농림 축산 식품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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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등록 : 2026. 5. 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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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1세기 상록수
해마다 농촌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농촌 사람(농민)들 특히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농업의 노동이 힘들고 또한 수입이 적으므로 농촌의 총각들은 동남아의 여성들과 흔하게 결혼하고 그럼에도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의 농어민 자녀들은 당해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수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는데 이는 고교에 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초중고교와 같이 실행해야만 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초중고교의 공립교를 선정해서 부분 기숙형 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수교한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하면 당해 시도지역 소재의 직장에서 수학한 기간동안(즉 5년간 또는 7년간 ) 종사하도록 시도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졸업 후 여타 특혜의 제공은 방지)
즉 * 공립(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는 지정된 학교(농촌지역)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참고로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나 조리사는 남녀 구분이 없으며 2008년경 남성(남학생)들이 국립의 어느 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 자격증 취득 학과)에서 적지 않게 공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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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초중고교)의 기숙형 학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부는 지정된 학교(농촌지역)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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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의 학교에서의 기숙비는 숙박비, 청사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2끼 식비는 학생들이 부담해야만 한다. 즉 학교 수업시간에서의 점심의 식비는 여타 학생들과 같이 부담하고
기숙생으로서의 2끼 식사에서의 조리에 따르는 모든 순수 식재료비, 수도료, 광열비, 기숙사의 전기료는 당해의 학생들이 분담해야만 한다. 당해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학교 행정과에서 맡으며 담임 교사는 당해 사항(기숙 사항)을 학적부에 기록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4. 11 (금) / 2025. 7.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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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5.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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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촌학교 폐교 및 농촌 공동화 방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