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유게시판

제목
고위 공무원 (후보)의 발언
  • 등록일2025-06-19 04:10:44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9(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고위 공무원(후보)의 발언 


가. 고위 공무원의 발언 /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마련 

  제안자의 글은 지금도 시도의 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에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글을 등록하고 있다. 그러다가도 시도지사가 바뀌면 등록되던 글이 자유 게시판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태흠씨가 충남지사로 온 이후부터 그리해서 충남도청의 자유 게시판에는 지금까지도 제안자의 글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선지 최근 충북도청의 자유 게시판이 열려 글을 등록하지만 등록 후 몇분 후에야 등록이 되고 있다. 
충남도청의 자유 게시판(충남넷 / 인천넷 / 경기넷 / 광주넷)이 안희정 지사 취임 후에도 잘 열리지를 않아서 안희정 지사께(지사에 바란다) ‘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의 기능을 단순화할 것’ 을 제의해서 그리한 이후 글꼴은 반듯하지 않았으나 글의 등록에 따른 장애 현상은 사라졌다. 
이러한 규제는 시도 등 자유 게시판 담당자들이 대부분 전산직 공무원으로 기술직에 속해서인데 역대 정부가 공무원의 직렬을 세무직, 사회복지직 등 전문직화 또는 세분화 하는 것을 꺼려온 이유이다. 
제안자의 글이 등록 후 수분이 있다가 등록이 된 것은 처음 식약청의 자유 게시판(담당자 : 김00씨)이었는데 그 사유(추정)는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구성된 식약청이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로 승격이 되고도 식품안전처가 약품처와 분리가 되지 못한 것일 듯한데 
이(분리안)는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청과 약품청의 분리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까지도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자가 식약처의 여론광장에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글을 올리니 담당자가 취한 조치다 (담당자 : 김00씨)
제안자는 이에 제안자의 글이 즉시 등록이 되도록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변함이 없어서 ‘ 식약청장은 당해 공무원이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못하도록 할 것 ’ 을 요구했다. 공무원들은 당해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차려주는 점심밥값은 해야할 것이 아닌가 ? 
그리고 ‘ 식약처’ 의 용어인데 
약품도 농산물로서 만들고 신안천일염도 약품의 원료가 되지만 
구강약품이 있다고 해서 관련 부처의 명칭을 식약청이라고 명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김영삼 정부, 부산일보에서 발표한 사항은 정부에 식품화학의 전문가를 들여서 식약부처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설령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이 붙어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청이 담당한다고 해도 약품청이지 식약청은 아닌 것이다. 
거듭 한국의 공무원들은 점심밥값을 해야만 한다. 
일주일 전 국무총리 후보(김민석 의원님)가 지명되자 
지방청의 중요 공무원들은 해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부터 했다. 
즉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므로 고위 공무원들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되자 이후 정치자금을 받아 온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장관이나 총리로 내정이 되면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전 부조리 등으로 ‘ 품위 손상 ’ 이 되면 임명자(대통령)가 직위해제를 해야만 한다. 해제자는 발령자인 대통령이다. 그리되니 국회가 청문회법을 만든 듯한데. 
   즉 헌법에서 규정한 사항 즉 대통령의 발령(임명)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를 요즈음 국회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님에 대해 청문회를 사전 개최하는 이유일 듯하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총리 후보자가 ‘ 총리실의 공직자들을 기관청 밖 주위에서 외식을 할 것 ’ 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 제의는 현 외식의 상황(엉터리)을 점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한 의도로 짐작이 되지만 공무원(신분)이나 공무원의 점심이 ‘ 행정의 도구’ 가 되어선 안되니 
제안자가 즉시 정정을 요구했다. 
공무원을 정부에서 도구로 잘못 사용하면 세칭의 ‘ 공매도 ’ 가 되는 것이니 
권유 및 제안, 추천도 어떤 사안에 대한 도구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상기 사항( 총리 후보의 발언에 대한 정정 요구)을 
등재한 이후 곧 제안자의 차량(쌍용 뉴코란도)이 고장이 났다. 차량을 유월의 따거운 햇빛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갑자기 발동이 걸리지를 않아(2회) 나의 차량 정비사에 문의를 하니 기어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30만원을 주고 고쳐놓았다. ( 2025. 6. 18일 수요일)

식품안전처를 정부 조직에서 분리하고 
우선해서 식품안전처의 ‘ 전자 게시판’ 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가까이 ‘ 식품관련 여론 게시판 ’ 을 개설해 놓으면 금상첨화이다. 
그것이 세칭 작은 결혼식이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전이라도 우선 식품안전처의 전자 게시판을 먼저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법률(2024년 9월 개정)이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7장  영업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년 9월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항 (③ )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항( ④ )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6항(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항(⑥)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항 (⑦)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5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9항 (⑧ )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10항(⑨)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항(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항 (⑪)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3항 (⑫)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5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6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4항 (⑬)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역점추진 사항에 지방 공무원 참여 

   2024년, 2025년에 걸쳐 식품안전법령이 구체적으로 개정 및 신설되어 
당해 부처 공무원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 사항은 당해 부처 공무원과 함께 시도청 공무원, 산하 시군구청 공무원(6급 이상)을 참여시켜 함께 계도해야만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시행해 온 ‘ 성분 표기 사항’ 만 이행하도록 해선 안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대로의 당해 식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개정된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이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동원하는 것보다 지방청 공무원의 지원이 더 우선이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5-2회)

등록 : 2025. 6. 1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