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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 등록일2025-06-19 20:36:4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님은 현직의 국회의원이고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공직자 재산등록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품위 유지건 등으로 국회에서 동의하기 전 국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 즉 국회가 제정(국회 소관)한 청문회법이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석씨는 국회에서 웬 청문회 타령인가 ? 
국회는 이종석 국정원 내정자를 청문회(내부 청문회 등)를 하기 위해 국회로 불러선 안된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는데 그 지명 사유(현역 군인들의 봉급 등)는 대강 짐작이 가지만 
안의원님은 현직의 국회의원이며 또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다(헌법) 즉 현직의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에 의해서(국회의 청문회법) 국회의 내부적 청문회는 거칠 수 있다. 
상기 현직의원님들이 이후 국무총리로 또는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등의 부조리가 튀어 나오면 대통령은 당해인을 (잘못) 재임 중 직위해제를 시켜야 하므로 그렇다.
이는 지방청의 현직 공무원도 마찬가진데 보통 현직의 공무원들은 대외적인 금전 부조리에 취약한데 이 금전부조리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면 먼저 검찰청의 검사가 개입해서 당해 공무원은 자진 사직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뇌물을 잘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민선지방단체장 시대가 되면서 뇌물인지 정치 헌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받은 돈으로서 윤석천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결국 재임 중 사퇴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장관을 이미 검증된 전직 관료 및 전직 교수들을 지명하면 바로 임명장을 주어도 문제의 여지가 적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후 대통령이 되면서 (영)부인에 대한 부조리 건(주식, 선물 수수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부인의 문제검으로서 대통령직이 탄핵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영부인의 잘못은 당사자가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지 부인을 보고 투표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을 침해해선 안되며 이종석 지명자도 스스로 국회에 들어가 인사 청문회를 받으면 대통령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기만하는 행위는 잘 않는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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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 2024. 7. 5(금) / 2025. 6. 7(토)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수신처 : 우원식 (⟵ 김진표) 국회의장 

제 목 (1) : 인사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헌법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위헌이다. 

일전(2025. 6. 5) 국회 김민석 의원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과거 제안자의 글(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별첨 1)을 무시하고 
김문수씨(경주 김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 2024년 8월 30일경)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강행해서 김문수 지명자는 당시 국회에서 
‘ 자신의 조상이 일본인 ’ 이라고 해 그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현행 헌법 제86조(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항
에서는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7조 1항에서는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항,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관련하여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정 및 개정된 식품안전법,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을 제정 중인데 
국민이 먹을 농산물, 해산물,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해서 
비료 공장의 공영화, 동물 사료 공장의 공영화, 목장(한우, 염소, 양, 닭 등)의 공영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안서(173쪽 ~179쪽)에서 제시한 구청, 군청에서의 ‘ 육류, 우유 및 생선회의 판매’ 등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의 판매가 적절하지 못해서 구청 및 군청에서 판매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도에 시행을 독촉 중에 있습니다. 
- 최근 대선에서 공공 의료화와 관련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시도립의 공공의대를 무료로 공부한 의사는 당해 시도청의 의사로 우선해서 근무하고 개인 병원의 설립도 당해 시도를 벗어나지 않고 시도내에서의 의사로 근무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병원의 개업지역도 의사가 이전 오래 거주한 곳(구군)에 병원을 개업해서 외지에서 들어와 개업한 의사가 다수성의 횡포로 공무원의 가족 생명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화입니다 -
정부 식품이 그동안 택배로 공급되어 왔고 이에 용기로 플라스틱이 과용되어 환경계에서 주의보, 경고 단계에 있어 
정부식품 판매소의 시행을 대도시를 제외하고(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통합 건) 군청 단위에서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 : 2025. 6. 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9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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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1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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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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