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칭 생략 ]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와 관련해 최근 불안한 식품보다 공산품의 수출에
주력할 뜻인지 24일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과 만찬을 갖고 현대 및 구광모 LG그룹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국내 즉 식품안전의 추진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2025. 7. 25(금) 동아일보에 게재된 시도지사의 말씀을 우선 인용해 본다
0. 이철우 경북지사 - (기고)
2000년 동해안 산불, 2022년 산불 등에 대한 이재민을 임시 주거시설 2,500여채를 마련해 모셨다. 이에 대해 보내준 성금에 대해 감사 드린다. / 산불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지역 상권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돕는 길은 ‘ 관광이 기부라 ’고 말씀 드린다. (A29면)
0. 김영록 전남지사 - 2025. 6. 30일자, “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며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입법,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 A10면, 정승호 기자 )
상기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에 컨벤션센터(공영 전시장)가 준공이 된 듯하므로 이곳에는 우선 영양사 (1명)를 들여서 단체급식소나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신분보장을 위해 별도(공영전시장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북도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임명해야만 당장 오징어, 쥐포 등을 가공(단순 가공)해서 팔 수 있고 오징어는 로컬식품(경북식품)을 벗어날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진다. 부산의 공영 전시장에는 오징어 100%를 채로 썰어 나오는데 이는 쪄서(살균) 판매하면 간식도 될 수 있는데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맛이 있는 식품이다.
쥐포도 식염과 단성분으로 가공하면 멸치처럼 밥반찬이 될 수 있다. ( 첨부 참고 파일 :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장 부산 기장군의 기장 멸치액젓(육젓 포함)이 한국전통식품이므로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나서 환경이 좋은 신안천일염을 기장 멸치액젓에 넣어 정부 식품(한국전통식품)으로 생산해야만 이주호 장관이 원장을 발령할 수 있다. 또한 신안천일염 연구소는 건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해 원장을 발령해야만 법령대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당일 동아일보 A6면 (이승우 기자)의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 벼를 재배하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한다는 의견 ’과 관련해서는 물논에 재배할 마땅한 타작물이 적고
이를 밭으로 하거나 과실수를 심으면 토지의 형질 변경도 하고 토지 용도를 전에서 답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료로 할 풀은 산에서 키워야 한다.
사료가 되는 옥수수는 밭에서의 작물이며 옥수수는 거친 땅에서 잘 자라서 중국으로 나가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땅에 옥수수를 심어 놓고 있어 한국 사료의 원료도 수입의 옥수수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옥수수도 그 종류가 많은 것이다.
첨부 파일(참고) :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등록 : 2025. 7. 26(토)
경북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3조 16항 (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 지원 등)
1호
국가 및 시도의 정부에 몸을 담아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을 영양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 문화회관 등과
한국도로공사,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하며
국가직은 당해의 법령(대통령령-시행령)에서
지방직은 시도 조례에서
당해 별정직공무원인 영양사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해야한다.
2호
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제외하고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60세)과 같으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해서 하루 종일 또는 24시간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한다.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근무 형태가 일반행정직의 공무원과 달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한다. 당해 영양사는 음식점의 운영에서 기본 보수의 보전에 따른 손실분은 이후의 수익에서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곳의 영양사는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한다.
KTX, 국철 등에서는 열차 내에서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지정된 식당차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한다.
3호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50세이상 ~ 약 85세이하로 한다. 시도에서 장단기로 근무할 공영 전시장에서 근무할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구체적인 근무사항은 당해 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도지사는 당해 영양사를 선정하기 전 관련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 재가 - 당해 영양사 교체시마다 재가를 받으며 이는 인사 개입이 아닌 영양사의 보직관리인 신분보장을 위해서임 )
* 현재는 식품안전처장이 없으므로 재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에서의 사업소 (공영 전시장 등)는 사업소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위해 설립이 되지만 시도청 산하의 구청에서 근무하는 단체급식소 영양사와 달리 구청장의 지시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곳들은 운영비가 순수 행정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해서 보태어 운영함으로써 근무자의 권리가 수익성에 희생될 수 있으며 또한 영양사가 대부분 여성의 영양사이므로 채용시(교체시)에는 임명권자인 시도지사가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장의 재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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