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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 ( 참고용) :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 등록일2025-07-26 03:47:26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제출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출일자 : 2023. 7. 13(목)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외 참고 : 17곳 시도지사 외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고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 다 음 -------------

부산광역시 공영전시장(벡스코) 근무 영양사의 근무 조례 


부산광역시 공영전시장(벡스코)에서 근무할 영양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체급식소(구내 식당)근무 영양사 1명 ]

1. 단체급식소 운영 목적 : 공영 전시장(벡스코)의 수익에 있지 않으며 전시장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급식 즉 복리, 그리고 전시장 관람객의 점심, 전시회 개최자들의 급식 제공이 그 목적임 

2. 공영전시장(벡스코) 단체급식소(구내 식당) 영양사 1명 

   가) 임용 조건 및 근무상한 연령 :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20년 이상 직접 경험한 여성으로 대학 4,5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로 연령은 만 50세이상에서 만 75세 이하여야 하며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이며 당해 영양사는 ‘ 식단 구성시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임용 절차 : 당해 시도지사가 기관보(시보 및 구보에 동시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해서 경력(부엌 살림 경력 포함) 및 학력을 참고해서 적정한 영양사를 채용한다. 

   다) 기타 

      0. 단체급식소 1개소를 외부에 개방하여 영업 : 공영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종사원의 수는 50인 미만일 수 있으며 전시회가 개최되는 날은 공휴일 및 주말 구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식사인수가 많으므로 전시장 내 식당의 수를 이에 따라 조절하되 
상시 운영할 단체급식소(구내 식당) 1개소는 전시장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에 개방해서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의 상시 급식(점심) 외 외부의 고객도 받는다. 근무시간은 공영 전시장의 운영 규칙에 따르되 전시가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이내로 점심을 위주로 운영한다.  

    0. 단체급식소 운영 및 영업시간 : 전시장의 운영 시간이 공무원 정상 운영 시간을 벗어나 초과되면 이에 따라서 영업하되 전시가 없는 평소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시장의 목적에 부응한다 

    0. 기본 보수의 보장 : 상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구내 식당) 1개소의 영양사 1명 및 조리사, 조리원의 기본 보수는 수익금액과 무관하게 부산시 세외수입에서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영양사 월 200만원, 조리사 및 조리원 월 160만원이며 당해 영양사는 이 보장된 손해의 보전액은 이후의 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 산업 재해 예방 : 당해 영양사는 단체급식인 수가 많으면 조리원의 고용을 증원해서 급식에 따른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급식소 영양사 1인은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산정하지 않으며 조리원은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0. 단체 급식소 영양사 및 식당 조리원의 식생활 불편 해소 : 단체급식소 운영 영양사 및 조리원 당사자들 가족들의 식생활 편의를 위해서 영업 후 귀가 시 반찬은 조리해서 가져가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산하되 당일의 남는 반찬이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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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 전시장의 전시 식품 점검 영양사 1명 ]

시도지사는 공영전시장(벡스코)의 전시장에서 식품이 전시되면 이를 점검할 영양사 1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  


   가) 임용 조건 및 근무상한 연령 : 대학 4,5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로 연령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연령과 같으며 5년 계약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임 
 
   나) 임용 절차 : 당해 시도지사가 기관보(시보 및 구보에 동시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해서 학력을 참고해서 적정한 영양사를 채용한다.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0. 영양사의 전시 식품 점검 : 전시장에 전시 출품된 식품이 이름대로 전시 식품이라 정부의 식품안전과 무관할 수 있으므로 전시장 현장에서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시현장에서 전시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점검을 하여 당해의 식품이 식품안전에 차질이 없는 식품이라야 한다. 
    0. 전시장에서의 식기구 전시 판매 : 공영전시장(벡스코)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식품관련 전시회가 아닌 전시가 개최되는 날 등을 주로 이용해 식품안전과 관련해 정부에서 선정해서 홍보하는 식기구 등을 판매할 수 있되 판매는 5년 계약직의 상기 영양사가 판매자이다.   
    0. 보수의 보장 외 : 영양사의 보수는 월 200만원이며 식기구의 판매 수익은 전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의 5%를 영양사가 수입한다. 단 이는 소비자 가격이 10만원이상인 상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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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상기와 같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제4항 즉 
즉 다음의 지방공무원 법으로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당해 영양사가 별정직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기 제정된 조례를 첨부해서 영양사 2명을 모집하기 전, 
대통령께 결재를 올려 재가를 받은 후 곧 시행하고 

이후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한 즉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사항에서의 법령에서 당해의 영양사가 별정직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다음의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1항에서 다음의 시행령으로 
[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 공연전시장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식품전문가로서 영양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을 제정해도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즉 부산시는 중앙정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그리 제정이 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등록 : 2023. 7. 13(목) / 2023. 9. 3(일) / 2023. 9. 18(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식약처,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수정)하여 재등록 / 부분 보충 

재등록 : 2024. 10. 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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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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