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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118조 :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구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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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2. 8. 19(금)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외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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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 중간 줄임) -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0. 현 지방공무원법 30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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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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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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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4조 : 위헌 - 삭제 )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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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 지방자치법 96조 신설 (또는 제 94조에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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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또는 제9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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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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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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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7. 2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또는 제 94조에 대체’ )하여 재등록
재등록 : 2025. 7. 3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