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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단속 ( 5-2회)
  • 등록일2025-06-18 04:39:54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16(월) ~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 위생팀 및 식품안전팀 

제 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식품안전법 해설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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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20. 12. 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

10. “영업자” 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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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0. 식품위생법(구) 37조 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란 ? 
0. 동법 37조 4항(후 5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영업자)란 ? 
0. 동법 제 37조 5항(후 6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영업자)란 ? 

상기의 ‘ 영업자 ’ 란 ?  
허가, 신고 및 등록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를 뜻한다. 
즉 개정된 식품안전법에서의 ‘ 영업자 ’ 는 
식품안전법의 개정, 동법 시행령의 신설 등에 의해서 
영업자의 자격이 영양사 등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영업자도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하는 방법은 
현 법령(모든 음식의 성분 표시제도 등)에 따라야하므로 
시군구청(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은 이 사항을 계도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법 제11장 - 동법 제71조 등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

참고로 
과거 한국에서 가옥을 건축하면 등기소에서 당해 건축한 가옥을 등기하도록 입법을 하였는데 가옥 등기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한 가옥들은 
관할 구군청의 가옥대장에 그대로 등재하되 ‘ 등기법 이전의 가옥 ’ 으로 등재하고 이후 증축은 제한하였다고 한다. 
1999년 10월 본인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역의 요식조합에선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 가능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권유했다 ’ 고 
들었다 
다음은 개정 전후의 식품위생법(식품안전법)이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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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 개정 전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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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설(개정)  :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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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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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5항 -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6항 -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7항 - 제1항 등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8항 -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9항 -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2019. 4. 30.

10-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 3. 27., 2016. 2. 3.

11항-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2항 -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13항 -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제3항(후 4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후 5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후 6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4항 -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첨부 파일 : 전후 식품안전법 ( 2024. 12. 31)  

등록 : 2025. 6. 16(월 )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5. 6. 18(수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모든 식품, 성분 미표기 사항 단속 - 식품안전법 해설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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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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