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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사무 관련 등 ( 상속세)
  • 등록일2026-06-06 05:40:10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5. 6(토)

소 관(1)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 관(2) : 임광현 국세청장 


제 목 : 선거 사무 관련 등(상속세) 


한국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국민 투표로 했다. 대선은 박정희 정부에서 간접 선거로 하다가 다시 대통령 선거도 직선이 되면서 동시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로 하였다 ( 현행 헌법)  
이는 북한 김일성(다수성의 1인)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대통령을 다수성씨에서 벗어나고자 한 방편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를 택한 듯하다. 
한국은 보안법이 있어선지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해 한국은 ‘ 너무 좁아져 ’ 
한국인은 세칭 미꾸라지처럼 민감해져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비밀선거에 대한 회의(의구심)를 갖고 있다. 

선거에서 헌법과 법률에선 선거의 원칙을 비밀선거를 포함한 4대 선거라지만 이것이 보안법으로 별로 의미가 없으니 요즈음 선거는 1차 투표, 2차 투표 및 본 선거가 있어 국민들은 이를 선호하는데 이로써 선거 사무 종사자가 매우 복잡해서 수고가 많을 듯하다. 
이번에 백지 선거 투표지가 모자라는 사태는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총선, 대선,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는 
그대로 민선 및 직접 선거로 하고 
대학총장 선거, 시도 교육감 선거, 지방단체장 선거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하되 
공정선거의 방법으로서 모두 1투표인이 2인 또는 2인 이하를 투표하며 
국회의원에서는 
동성씨의 의원이 총의원수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방의회에서는 
당해 시의원에서 또는 당해 구의원에서 동성씨가 역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시도 교육감도 상기와 같으며 
시군구청장은 각 시도 산하 시군구의 총수(기초지방단체장의 수)에서도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산은 16곳의 구군청 )

그렇다면 국민들 및 소속의 투표자들은 
모든 선거에서 2명을 선정할 때 후보자에서 가장 우등생의 순으로 선정하면 그 선거는 바람직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자가 제시한 상기 사항 즉  
1투표인이 1인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현 선거의 방법에서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것이 
다수성씨의 과다 당선, 그에 따른 다수성의 횡포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며 정확한 결과는 실제 시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쉽지 않고 요즈음(2000년 후)은 고졸자보다 대졸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추세에서도 보퉁 국립대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 때문인지 공직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직업군이며 이에는 재수 및 삼수도 있는 듯한데 그로써 공직에서는 다수성씨가 특별히 많지 않음에도 다수성의 횡포는 적지 않은데 이는 다수성씨의 사회적 관습에 따른 행동 특성으로 이해되지만 시정해야만 한다. 
즉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 나아가 공정선거의 방법을 
상기와 같이 해 보아서 현실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약하면
1. 선거의 원칙 중 비밀 선거를 위해 또는 다수성의 과다 당선의 방지 제도로 국민들의 선거에서는 본선거만 하며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대선은 사전 투표를 한다 ( 제7항)

2. 당선된 자도 총수에서 다수성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지방단체장은 현 공무원의 법률대로 현직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므로 사전에도 정치의 입김을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없애고 이는 지방의회의원도 마찬가지다. 

4. 정치는 국회의원 및 현직의 대학 교수만 할 수 있다 (현행)

5. 지방의회 선거(시도 의원 및 시군구 의원), 지방단체장(기초 지방단체  및 시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의 선거, 시도 교육감의 자체 선거는 같은날 같은 방법으로 하며 자체 선거인 지방단체장 선거 및 시도 교육감 선거의 개표는 공무원 및 교사 및 교직원 등으로 서로 바꾸어서 하되 주관은 선관위다. 

6. 대선 및 총선의 개표시에는 시도별 시금고 은행 직원(은행원)을 참여시킨다. - 선거 사무

7. 사전 선거 : 요즈음의 선거는 본 선거가 있고 사전 선거도 있으며 
추세는 본선거보다 사전 선거가 더 선호되는 듯하다. 
요즈음의 선거 풍토란 
서울 용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즉 거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 선거일인 4. 5일 국회의원 투표를 했다는 것도 그것이다. 
이 선거 풍토는 
그동안 투표소인 기표소의 천장을 없앤 것과 마찬가진데 
선거권자가 누구를 찍는가를 ‘ 몰카 ’ 등으로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 방법 즉 ‘ 선거 풍토’ 로도 보여진다 

등록 : 2026. 5. 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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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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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자 ( 금요일 / 동아일보, 신한은행 우병탁의 절세통통 에서)에 의하면 ------------------

상속세는 
사망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하는 세금이다. 

2010년에는 
연간 사망자수가 약 255,000명이었는데 
이중 상속세 대상자는 4,083명(1.6%)이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상속세 대상자가 전체의 5.로 불어났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바로 주택의 가격 상승 때문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차감해 주는 금액이 있다. 즉 인적 공제 등 여러 가지의 공제액이다. 
우선 기초 공제 2억원이 공제되며 여기에 자녀 1인당 5,000만원,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자녀의 인적 공제 등등이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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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5. 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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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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