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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상속세 개선, 전직 공무원 임대아파는 입주 외
  • 등록일2025-05-25 07:17:56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정)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 19(금) ~ 2025. 5. 25(일)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 사퇴 -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제 목 :  독신 남성 요리 외 
제 목 (2) : 상속세 개선, 전직 공무원 임대아파는 입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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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청 독신 남성 요리 강좌 마련 - 지속적 , 위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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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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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우이웃돕기와 배분처의 공개 및 상속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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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2018년 상속자로서 한국인의 상속세 폐지 및 개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속세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방 후의 한국 상속세의 문제점에 따른 지적은 ‘세대간 도둑질’ 이다. 
‘ 삼대 부자 없다 ’ 는 말과도 상통이 되는데 일전 국정책임자는 현 상속세는 망자가 물려주는 전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이므로 이 상속하는 재산을 물려받는 후손의 재산액에 따라 상속세(취득분의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뜻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속세 취등록세가 바로 그것으로 제안자(상속자)가 상속세(국세청)와 상속세 취등록세(지방세, 국세)가 중과(이중 과세)라고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부과의 난제는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라 상속세 면세점을 정하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 따른 취등록세는 일면 공부(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 등기소의 토지 및 가옥의 등기)에 올려 관리하는 세금(공증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방세(구군세)인 재산세도 그러하므로 세칭 곱빼기 세금인 것이니 부의 지나친 쏠림을 방지할 목적 그대로 

1. 부동산 취득 상한제 - 소급 불가 : 시군구 세무과 (지방세)
   ( *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2. 가옥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 시구군세 )  : 시군구 세무과 (지방세)

3. 취득세 (등록세) 부과 : 시군구 세무과 ( 및 등기소 ) - 지방세, 국세 
    * 세외수입, 각종 기금 및 수익자 부담금 

4. 소득세, 부가가치세 : 세무서(국세청) - 국세 
    * 양도 소득세 - 부동산 투기 방지 

5. 재산 상속제도(세금 ×)  - 법원

상기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세 취등록세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세금이므로 
재산의 상속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구군청에 신고하면 당해청은 공부를 정리해주고 소유자는 당해 공부를 보유하면 재산권의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재산세가 바로 보유세입니다. 그리해서 세무 공무원을 다소 감축하고 세무사 수도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즉 지방청에서는 그동안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세금은 넘쳐나므로 세목(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을 줄여야 합리적인 세금이 될 것이며 세무 공무원의 부과 업무도 수월해 질 것입니다.

요즈음 부자들이나 기업에서 면세를 위해 이웃돕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주로 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보여지는데 상속세가 없어져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므로 일선 복지부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재원을 배분시 배분 사항을 생활실태조사표에 잘 기록해서 영세민별 형평성 있게 배분해서 저소득층 국민들의 자활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자는 근년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달 나가는 보호비는 과거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금액만 입금했는데 동시에 명세표와 같이 지급할 것을 독촉해오고 있습니다. 
투명한 복지행정에선 
보호받는 영세민들(사회적 취약자)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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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수급공무원 장수 리스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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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재임 중의 국정 책임자의 권속들은 청남대에 머물 것을 제안하고 퇴임 후의 국정 책임자 및 여타 중요 정부 인사들은 함께 
서해(내해)의 섬에 공공의 임대주택을 주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안 건의를 하였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내가 나을 것입니다. (상기 제안서의 김대중 대통령, 안상영 부산시장,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행방 ? / 금정구 김진재 의원님의 행방 ? )
그리고 재임 중 공무담임권이 있는 직업 공무원은 퇴직 후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에서 기거하면 다소 ‘ 장수 리스크’ 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 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는 
금정구 남산동 소재의 SK 아파트를 짚었는데.

- 이하 줄임 

등록 : 2024. 1. 1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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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 2025년 초 동아일보에서 얼핏 
주) 부영에서 공동 주택(아파트)을 지어 임대아파트로 한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즉 주) 부영이 자본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건설해서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빌려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 부영의 자산 규모가 당해 공동 주택을 지어 임대(즉 조건 : 전세금과 월세)할 수 있는 자산가라는 것이니 
당해 공동주택의 소재지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공무원에서 퇴직한 전직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녀들과 분가해서 살 것이므로 연금 수급자들은 얼마의 전세금을 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주고 월세는 월 연금으로 받아 지급하고 이후 노령에서는 임대 주택에서 공영의 유료 양로원에 입주하면 당해의 전세금 (몫돈)은 이후 요양병원 입원비, 간병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1,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KBS 라디오)

등록 : 2025. 5. 2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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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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