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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에 따른 초대형산불 피해자 단체 신고 및 접수 안내
  • 등록일2026-01-29 08:48:47
  • 작성자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 윤중모 ☎054-880-8322 ]
내용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피해자 단체 신고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신고 대상
  ❍ 특별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초대형 산불 피해자 단체

□ 접수 개요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상북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455호)
  ❍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13:00 제외)  * 토․일․공휴일 불가

□ 제출 서류     * 첨부한 파일 참조
  ❍ 피해자 단체 설립(변경) 신고서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 기타 문의처
  ❍ 경상북도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 054-880-83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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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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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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