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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록일
2009-11-02 13:34:09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78호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2.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문화공원)
구 분도    면
표시번호공원명시설의세분위  치면적(㎡)최  초
결정일비고기정변경변경후신 설①퇴   계
문화공원문화공원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5,1405,140-농림
지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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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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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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