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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1.1 부터 여권업무 주요변경 내용 알림
등록일
2009-12-09 13:04:24
내용
2010. 1. 1부터 여권업무 주요 변경내용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ㅇ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15개시군)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0. 1.1부터
     실질적으로 도내 23시군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운영기관(8개시) :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경산
     - 추가확대기관(15개시군) : 영천,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
                                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도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청 새마을봉사과(민원봉사실) 053-950-2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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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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