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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세목(3차 변경) 고시 알림
  • 등록일2012-03-04 15:54:16
  • 작성자 관리자
내용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세목(3차 변경)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근거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6항 
 나. 고시일자 : 2012. 2. 27(월) 
 다. 고시권자 : 경상북도지사 (특별법 제6조제1항에 의함) 
 라.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 2012-59 호 
 마. 고시방법 : 관보 게재(관보 제17708호) 
 바. 기타사항 : 전자관보는 인터넷 http://gwanbo.korea.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붙임 : 관보(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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