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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12-09 08:35:35
  • 작성자 김진일 [ 김진일 ☎053-950-3424 ]
내용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위반업체는 2013.12.26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명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반업체 : (주)노티시아, (주)엠에이치포워딩 
공고내용 : 붙임  
공고방법 :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문 의 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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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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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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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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