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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일2016-06-20 09:07:41
  • 작성자 신도시조성과 [ 신보연 ☎054-880-4233 ]
내용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동법 제24조제7항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16년 6월 20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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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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