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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확대
  • 등록일2004-05-21 10:55:05
  • 작성자 임정숙 [ 임정숙 ☎ ]
내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확대 ◇

우리 도는 농어촌복지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부터 농어촌 읍·면거주 농어업인에게 지역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에서 30%까지 확대한데 이어, 7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인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지원 조치는 2004년 6월 6일 시행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과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며,

5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월중순경 추가 경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2004년 2월 일제조사시 누락된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지역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5년 40%, 2006년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농정과  농촌인력담당(95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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