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
ㅇ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 범죄 특별대책 추진 필요
□ 추진체계
ㅇ 국세, 교육, 검찰, 경찰, 공정거래사무소 등 단속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단속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및 「민생경제침해
사범단속특별단속반」구성·운영
□ 중점단속 내용(신고처)
(1) 중점 단속대상(8대 민생침해 사범)
1.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 신고처 (금감원 대구지원 053-760-4021)
1-1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불법 대부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카드할인을 유도하거나
초 금리 (년 100~1,000%이상) 를 부담케 하여 서민의 이중고 초래
1-2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명품깡’, ‘카드깡’, ‘자동차깡’ 등 신용거래 매개체를 이용한 편법자금 대출
및 고리의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
1-3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사기 사범
1-4 수표·어음 위조 및 유통 사범 등
2. 취업사기 사범 : 신고처 (대구지방노동청 053-765-8522)
2-1 청년실업자·대졸자 등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 최근 무허가 인력알선업자들이 건설업체·농촌 등에 취업을 알선하면서
일당 중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징구하는 사례 등
2-2 고교·대학생 아르바이트 급료 체불·횡령 행위
2-3 취업미끼로 확보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3. 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 신고처 (경북경찰청 053-958-0557)
3-1 기업·단체에 물품·용역 납품권을 강취, 폭리를 취하는 기업형 폭력사범
3-2 노점상, 유흥업소, 상가 등에 대한 보호비 명목의 갈취행위
3-3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개입 등 조직폭력 사범 등
4.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 신고처 (경북도청 053-950-2793)
4-1 불법 가입비 수수 또는 불량물품 고가판매 후 업체폐쇄 행위
4-2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사기행위
※ 일부 불법·미등록 다단계 업체에서 가입유도 또는 고가물품 판매후
상호변경·폐업 등으로 중도해약조차 곤란한 사례 빈번
4-3 매점·매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탈세 행위
5.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 신고처 (경북경찰청 053-958-0557)
5-1 불법 사행성조장 사설 오락실·경마·카지노 개설 및 운영 행위
5-2 전문 조직단에 의한 사기도박 사범 등
6.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 신고처 (경북교육청 053-603-3411)
6-1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
6-2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운영 행위
6-3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
7. 국민건강 위해 사범 : 신고처 (경북도청 053-950-2464)
7-1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7-2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 사범
7-3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행위
- 노인층 상대 불량·무허가 건강보조식품 고가 판매
8.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 신고처 (경북도청 053-950-2260)
8-1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8-2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
투기조장·사기 행위
8-3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행위
8-4 중개업자들에